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방신기 3인 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소송 (문단 편집) === JYJ 팬덤 측의 주장 === 실제로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이 [[동방신기]] [[왜 (Keep Your Head Down)|정규 5집]]을 들고 컴백했을 당시 [[무릎팍도사]] 등 각종 지상파 프로에 출연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음악 활동에 나선 것에 비해, JYJ가 주로 인터뷰 등을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들은 하나 같이 예능국 소속 토크쇼가 아니라 교양국이나 보도국에 소속된 프로그램이었다는 점, 그리고 [[김준수(JYJ)|김준수]]가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 인기가 높은 지상파 음악 프로 등을 놔두고 이들 프로에 비하여 다소 마이너한 감이 있는 [[EBS]]의 스페이스 공감이라는 음악 프로에 무려 6년 만에 출연한 것이 소송 이후 첫 음악 방송 출연이었다는 점, 예능국과는 다르게 아이돌 스타들을 필수 요소로 여기지 않는 드라마 업계에 대해선 [[김재중]]과 [[박유천]]의 활동이 나름 활발한 편이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JYJ의 방송 활동이 이렇게나 오래도록 막혀 있는 것에 대해 JYJ의 팬덤은 [[SM엔터테인먼트|SM]]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SM은 JYJ의 방송 출연을 막아달라는 공문을 보낸 전적이 있다. JYJ 팬덤과 철천지원수 지간이 된 [[동방신기|2인 동방신기]] 팬덤을 비롯한 SM 팬덤은 소송 후 SM 측은 JYJ의 방송 등 연예 활동을 방해하면 회당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SM은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으며 2010년 소송 초기, 이중 계약이 우려되니 연제협에서 방송출연 자제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돌린 적이 있으나 이 일은 SM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JYJ 팬들의 요청에 의해 [[공정위]]에서 SM에 관련 조사를 실시했으나 아무런 정황도 밝혀내지 못하였다는 점도 SM이 JYJ의 방송 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든다. 그리고 음악 방송은 JYJ측에서 자신들의 노래를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심의해 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아 출연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김준수의 꽃이 음악방송 1위 후보에 오른 것을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해 JYJ의 팬덤은, 지상파 예능 프로들은 SM 등 여러 대형 연예기획사들의 심기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인 것이고, SM 또한 지상파 예능국들을 향하여 무언의 압박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SM이 방송국을 압박했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SM 소속 연예인의 팬덤은 SM 역시도 일개 회사일 뿐이라며 [[만물일베설|만물SM설]]이라고 받아쳤다. 이후 2023년 2월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선언할 당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MBC 일부 프로그램 HYBE 불화 의혹]]과 연계되어 본 사안이 다시 조명되기도 했다.[* 사실 이 사안은 MBC 사장이 세번 바뀌는 동안에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연제협 MBC 출연 거부 사태]]보다 더 험악한 사태라는 평가 역시 많다. 참고로 연제협 사태에서 대표적인 주동자가 바로 SM엔터테인먼트였는데, 이 사태 이후 SM은 수년간 지독한 암흑기에 시달려야 했다. 이후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을 거치면서 연제협과 SM엔터테인먼트는 사이가 완전히 멀어졌다.] 비록 하이브는 한달 후인 2023년 3월에 인수 포기를 선언하긴 했지만 만약 하이브가 예정대로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다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jtL]]에게 저지른 불공정 행위까지 포함해 전술한 사안과 연계된 괘씸죄가 적용되어 이 사안에 대한 업보까지 하이브가 대신 질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참고로 이 사안은 미국이었다면 [[반독점법]]으로 즉시 철퇴가 내려지는 사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